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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6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접근매체 양수 1)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구 남구 대명2동 1809-5 하나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을 통하여 E에게 “너(위 E)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E으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 및 2012. 9. 12.경 위 E 명의의 접근매체 4개의 통장, 카드 등을 위 ‘D’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4개를 각 양수하였다. 연번 양도 일시 장소 양도한 자 양수한 자 접근매체 1 2011. 11. 22.경 대구 남구 대명2동 1809-5 하나새마을금고 앞 길 E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 2 “ “ “ “ E 명의 새마을금고 G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인터넷텔레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포함) 3 “ “ “ “ E 명의 신한은행 H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이체 비밀번호 포함) 4 2012. 9. 12.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국민은행 앞 길 E 피고인 E 명의 우체국 I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 2) 피고인은 2012. 9. 18.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지점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한 J 에쿠스 자동차 안에서 B에게 "내(피고인)가 아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한국 통장이 몇 개 필요하다.

내(피고인)것도 만들어 주었는데, 개수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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