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3】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총책에게 계좌 1개 당 5-7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개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A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A에게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A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개설한 G 명의 농협 H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