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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 제조,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건설(대표 D)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로는 80,000,000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134,546,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을 허위 기재(54,546,000원 상당 허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에 11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의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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