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8. 11. 2.까지 대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대하여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보안장비를 공급하는 등 재화를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7,572,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 보안장비를 공급하였고, ㈜G에 보안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보안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07,572,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