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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8 2014고단5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가공업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D(사업자번호: E, 대표자: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3,002,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1,97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 30.경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9,78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1. 30.경 G에 같은 방법으로 87,5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12. 30.경 G에 같은 방법으로 48,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합계 205,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31,4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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