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 1개(증제 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특수강도미수 부분)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냐’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도범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한 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냐’는 말을 할 당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지 않았고,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수강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냐’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휴대폰에 돈이 있다고 말하자 주위에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스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가 없으면서도 굳이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