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다가, 어깨가 부딪친 일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있던 부엌칼 1개(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일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안양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27세)이 시비 도중 떨어뜨린 피고인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운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일행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너 누구냐, 어디 사냐, 친구들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뒷주머니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부엌칼을 든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거기 서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앞, 안양공고 오거리 방범 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