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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61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③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흥분하여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 중개업자를 함께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므로, 피해자 C에 대한 발언만을 분리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④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특정하여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

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⑥ 피고인이 말을 한 상대방들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견서(고소인 대리변호사 R), -의견서(고소인 대리변호 R)(증거순번 39, 40)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서류의 작성자인 변호사 R이 아니라 D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공판기록 제69쪽), 증거능력이 없다.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증거결정은 위법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거나, 유죄의 사실 인정 자료로 삼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1. 25. 중개인인 J의 중개로 피해자 C과 대전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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