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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 재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낸 후 비로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보고 이를 들고 간 것일 뿐 강도의 범의는 없었고,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도 상해 범행으로 입게 된 상처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경미한 정도에 불과 하고,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장기간의 졸 피 뎀 복용 및 주 취의 영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범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추징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물욕이 생겨서 가방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 임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들고 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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