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피해자 N에 대한 상해를 교사 받으면서 강도로 위장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피해자 N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으며,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은 “ 피해자 N이 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는 취지의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행위가 종료된 후 기자 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낸 것일 뿐,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해자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 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의 기자 증을 가지고 오라 거나 강도로 위장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N에 대한 강도 내지 강도 상해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8. 2. 2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까지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N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강취하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 등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N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