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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260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부엌칼을 가방 안에 넣고 있었던 점, ②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목적지에 특별한 용무는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목적지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이 가방 안에 칼이 있다고 하면서 가진 돈을 다 내 놓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④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자 칼을 꺼내 뒤따라 가다가 되돌아 와 택시를 운전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식칼로 위협하여 택시를 강취한 후 택시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건물 앞 철제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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