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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19나5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 및 선정자들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2~13행의 “피고 J은 2011. 12. 16. 피고 N의 대리인 자격으로”를 “피고 N은 2011. 12. 16. 피고 J의 대리인 자격으로”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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