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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45692
위약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13행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중 일부인 10억 원을 청구한다.” 부분을 “원고는 그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나머지 10억 원을 청구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3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분을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의 “을 제12호증의” 부분을 “을 제12, 27호증의”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8행의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B의 사업확장을 위한 하이드로탈사이트 설비 증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B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하이드로탈사이트 설비 증설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이 B의 설비 증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실질적인 목적은 피고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9행의 "④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B은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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