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2014년 2월” 부분을 “2015년 2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10행의 “이에 의하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13행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 및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부분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15쪽의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분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20행의 “피고 D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E 토지가 공유가 아닌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을라 제9 내지 1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