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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05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F(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을 상대로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 사이의 “원고들”이라는 표현은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 내지 5행의 “피고 재단법인 G(이하, ‘피고 G’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I은 L사의 신도회장이다”를 “피고 재단법인 G(이하 ‘피고 G’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2. 30. 퇴임한 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 내지 13행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에서”를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6 내지 17행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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