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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23: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담뱃재를 주점 바닥에 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 D의 만류로 말다툼을 중지하고 위 주점을 나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집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5cm) 1개를 챙긴 후 2018. 10. 30. 02:15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갈비뼈 아래쪽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가요주점’ 앞 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 가요주점’ 앞 길로 돌아오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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