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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6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3년 초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73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주워 온 자전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건네받은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15:40경 C아파트 경비실 옆 벤치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포도를 먹으라고 건네주었으나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들고 와,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달 23. 04: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징역 45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한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므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건네준 포도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해도구인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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