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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합14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약 17년 전 같은 동네 친구로 알게 되어 사귀던 중 딸 D(여, 16세)을 낳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가정을 보살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 나타나 피해자와 D을 괴롭혔으며, 이를 피해 피해자와 D이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도 피해자의 남편임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 또다시 찾아가 같이 살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가 살고 있던 시흥시 E, 305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그 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진짜 죽을래. 아무래도 넌 죽어야 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2016. 4. 29. 03: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미리 불상의 가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수 회 찌르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06: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F이 살고 있던 김포시 G에 있는 오피스텔 9 호로 D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인터넷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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