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3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공판관여검사
검찰총장 대리 검사 정경식
주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4.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 형법 제5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