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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256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현재 피해자 C과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점,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G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아들인 H을 강제로 약취, 감금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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