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기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94,445,87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단 피고인 A는 아래 가)항만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금괴들은 일본인이 홍콩에서 매수하고 피고인 등이 김해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송한 것으로 수하인에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적신고 대상이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금괴들은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반출이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 없었다. 미신고 반송의 범의나 반송신고를 하리라는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괴반출을 위한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운반책을 인솔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0월 등, 피고인 B, C, D: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