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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9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5.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0. 위 형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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