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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39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사인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피고인 B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환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과 D병원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환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D병원 또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면 위 규칙에 따라 D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항소하였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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