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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8:5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우회전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산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중인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3차로는 우회전 차선이고 교차로 자체는 2차로인 관계로 폭이 좁아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유턴하지 말아야 하고, 유턴하는 경우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D주유소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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