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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765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3. 7. 10: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서 자기부담금 241,000원을 공제한 96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후행하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이 우회전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80%를 상회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로 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1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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