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270에 있는 봉암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봉암대교 방면에서 해안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2, 3차로는 직진하도록 노면에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인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차로인 직진 차로에서 해안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약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