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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557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 사이에 그소유의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C 택시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1. 26. 피보험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96,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일시 : 2015. 11. 3. 08:00경 장소 : 광명시 철산동 2001 아울렛 앞 노상 사고 경위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일시경 편도 4차선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후 4차로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우회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3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위 3차로는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데다가 원고 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고 차량이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위 3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전용차선인 위 4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우회전하거나,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의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살펴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옆 차선의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위 3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려고 한 잘못으로 옆 차선인 4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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