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체취 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시가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