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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체취 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시가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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