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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4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15. 20:00경 부산 남구 C대학교 앞에 있는 롯데리아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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