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양성)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양성)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