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10 내지 13호, 증 제19 내지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K모텔 2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6. 28. 15:20경까지 필로폰 약 2.35g을 위 K모텔 207호실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