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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10 내지 13호, 증 제19 내지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K모텔 2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6. 28. 15:20경까지 필로폰 약 2.35g을 위 K모텔 207호실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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