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8:00경 부산 남구 E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24.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10.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