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2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4호,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