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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판시사항

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한국지부가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

나.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 될때 까지 잠정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연합세계선교회가 구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외원단체로써 그 자체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활동하면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등록까지 하였다면 그 내부관계에서 한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의 한국지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나.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차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여 잠정적으로 그 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시온원

피고, 피항소인

연합세계선교회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연합세계선교회는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60의 8 및 위 같은동 456 양지상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중, 별지도면표시 18,19,22,23,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평방미터 7과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60의 8 지상 같은도면표시 1,2,3,4,5,6,7,8,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4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정옥주는 위 제1항 기재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연합세계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부른다)가 미국에 본부를 둔 미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United World Mission)의 한국지부에 불과하여 독립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2(외원단체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교회는 구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외원단체로서 그 자체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입하여 활동하고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연합세계선교회"라는 명칭으로 보건사회부에 등록까지 한 이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선교회가 미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와 그 내부관계에서 한국지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서울 동작구 상도동 460의 8 대 269.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가 현재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지상에 피고선교회 소유의 청구취지기재의 (나), (다)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현재 피고 정옥주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선교회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도면표시 (나), (다) 건물부분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정옥주가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피고 선교회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1호증의 1,2(외원단체등록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판결정본 :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회의록), 을 제6호증의 2(판결), 을 제19호증의 1,2(서신표지 및 그 내용), 당심증인 송은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내지 16호증(각 서신), 을 제17호증의 1,2(서식봉투), 을 제18호증(임역원 회의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선교회는 위 피고가 혼혈아수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둔 서울 동작구 상도동 456소재 "새생명의 집"(별지도면표시 24,25,26,27,28,29,30,31,32,33,34,35,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의 정원 및 그 부속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7.7.1. 위 456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나, 위 피고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민간원조단체이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부동산소유권취득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무렵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선교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선교회가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추어 이전등기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는 피고 선교회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68.2.7.자에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 선교회는 위 "새생명의 집"건물을 위한 보일러실 및 창고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한 위 같은동 456 토지상에 별지도면표시 10,11,12,13,14,15,16,17,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나)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와는 따로이 이 사건 토지위에 같은도면표시 1,2,3,4,5,6,7,8,9,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다) 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현재는 피고 정옥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선교회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선교회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거나 같은 피고의 승낙하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정옥주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주장한다. 즉,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5조의 3 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그 허가없는 취득행위는 무효이며 신탁법 제6조 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선교회가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소위는 위 법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선교회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외국인토지법 제5조 , 제5조의 3 신탁법 제6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권리자와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탁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취득행위 또는 신탁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러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취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권리취득자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장차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이를 매수하고 그 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또는 신탁법의 위 각 법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선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상 제한을 받아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그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위 법상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편의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등기한 것이 피고 선교회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대통령령에 따르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권자와 동일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건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이재곤 이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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