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 판결
[건물명도][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금원을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피항소인
권석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권석순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 표시 40,41,42,43,44,45,46,47,48,49,50,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5) (6) 부분 251평방미터 및 지하실중 별지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43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권석순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6) (8) 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시 이유중 피고 권석순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 권석순은 원고로부터 금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응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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