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55;공1979.6.15.(610),11849]
판시사항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국인 앞으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국인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종전 토지소유자는 물론 그를 대위한 채권자 또한 위 외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으며,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7평 5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 피고 1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며, 위 소외인과 피고 1 간의 위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 외국인 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채권에 터잡은 가압류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 대위요건에 있어서 일반 금전채권자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22.선고 78나697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