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9:18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을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발 마산행 시외버스 내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졸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상의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만졌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