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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09:50 광주 남구에 있는 양림휴먼시아2차 버스정류장에서 진월17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가방을 얹은 다음 위 버스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살레시오여고를 경유하여 두암라인동산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엉덩이 부분부터 무릎 부분을 향하여 수차례 주물럭거림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4. 21. 09:07 광주 남구에 있는 남광주역 정류장에서 일곡28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가방을 얹은 다음 위 버스가 말바우 시장 부근을 지날 때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문질러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들의 옆 좌석에 앉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F, D,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버스승하차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옆 좌석에 앉아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만진 적이 없고, 버스 내에서 촬영된 씨씨티비(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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