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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30 2014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1』 피고인은 2013. 12. 10. 21:54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정류소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버스공영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부일여객 소속 1001번 버스(N)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O(여, 38세)를 발견한 후 그 옆에 앉고, 같은 날 22:0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까지 피해자의 경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팔짱을 낀 형태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복부와 사타구니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60』 피고인은 2014. 4. 18. 21:05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근을 지나가던 1007번(P) 좌석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Q(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왼손을 위 양복 상의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버스 내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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