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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2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 00:13 경 서울 신촌에서 내유동까지 운행하는 B 버스에 승차 하여 위 버스가 고양 시 덕양구 C을 지날 무렵 위 버스 내에 피해자 D( 여, 20세) 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한 후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9:1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 시청에서 송정 역까지 운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내에 피해자 F( 가명, 여, 30세) 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가방과 외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한 후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경찰 진술서

1. 버스 내 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방법으로 2 차례 걸쳐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알코올 의존 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자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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