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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5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19:3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F)에 탑승하였을 때 피해자 G(여, 26세)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손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17: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에서 L 버스(M)에 탑승하여 피해자 N(여, 22세)가 뒷문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인천 남구 O에 있는 P를 지날 무렵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가방 밑으로 왼손을 넣고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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