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2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0』

1. 피고인은 2018. 7. 1. 01:50 경 서울 특별시 서초구 B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운행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뒤 자신의 왼손을 재킷 안으로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612』

2. 피고인은 2018. 5. 28. 15:00 경 서울에서 천안 방면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운행 중이 던 고속버스 (E )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복 자켓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 손을 가린 후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치마를 걷어 올려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270』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버스 C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2018 고단 1612』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