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2:30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의 자신의 계정 ‘I’으로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01:19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지인 8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1:02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인 2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5. 00:59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낸 H으로부터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게 되자, 같은 날 09:30경과 같은 날 12:15경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2회에 걸쳐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