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6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68』

1.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17.경 사회연령이 실제 연령에 비하여 다소 낮은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경계선 수준인 피해자 D(여, 13세)을 휴대전화용 채팅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2:00경 울산 남구 E 1층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와 동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직후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휴대전화 잠금용 패턴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 남자는 누군데 니 나한테 거짓말했나”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확인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침대 시트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끌어올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자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