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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8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와 동거하다가 2018. 2. 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9. 12: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다방 ’에서 피해자가 “ 다방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찾아와서 행패고.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 날 길이 12cm ) 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E에 의해 제 1 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기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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