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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6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22: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 좆같은 년, 왜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을 갔다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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