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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개 당 3만원에 위 평상을 대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 세) 는 울주군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C 계곡에 대한 휴양지 불법행위 감시 단속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4:30 경 위 C 계곡의 입구 앞길에서, 울주군청이 피고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만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20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협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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