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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13: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19: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구 동부 경찰서 남 신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 니가 죽을래

아니면 내가 죽을 까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싱크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과도 미 압수에 대한)

1.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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