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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0:25 경 통영시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지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던지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든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정수리 부위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사무실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재차 뜨거운 물을 부으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주전자를 빼앗자,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굴 까는 칼( 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7cm) 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1 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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