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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9423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체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에 관하여 기본급의 4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3379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542호로 “2013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3,372,480원(= 3월분 2,248,320원 4월분 1,124,16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합계 21,805,510원,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6. 23. 확정되었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상의 문제로 항소심이 파기자판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2. 2. 피고로부터 위 2013년 4월분 임금 1,124,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2013. 6. 10. 피고로부터 위 2013년 3월분 임금 2,248,320원(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과 위 퇴직금 중 11,460,186원(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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